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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허가제
외국인노동자와 함께 하는 WORK IN KOREA

고용허가제 소개

고용허가제도 의의

고용허가제는 내국인노동자를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에서 정부로부터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아 합법적으로 비전문 외국인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고용허가제도 목적

외국인노동자를 체계적으로 도입·관리함으로써 원활한 인력수급 및 국민 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

주요 특징

내국인노동자의 고용기회를 보호하면서 외국인노동자 활용

  • 내국인노동자 구인노력의무 전 업종 7일 부과
  • 인력수급동향과 연계해 적정 수준의 도입 규모 및 외국인노동자 고용허용 업종 결정
  • 내국인 고용기회 보호와 한국인 기피업종 등 300인 미만의 중소기업의 인력부족을 해결할 수 있도록 2004년 8월부터 고용허가제를 시행

송출비리 방지 및 외국인노동자 선정·도입 절차 투명화

  • 정부간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여 공공부문이 외국인력 선정·도입을 담당토록하여 송출비리 방지

사업주 수요에 맞는 외국인노동자 도입

  • 국적, 신체조건, 학력, 한국어 능력 등을 충족하는 적격자를 사업주가 직접 선정

외국인노동자의 기본적 인권 보장

  • 합리적인 이유 없는 부당한 차별 금지
  •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을 내국인노동자와 동등하게 적용

비전문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정주화방지 원칙 적용

  • 3년 또는 5년 미만(재고용허가 시 4년 10개월)의 취업활동기간 부여
  • 취업활동기간 만료 후 모국으로 귀국

고용허가 송출국가 : 16개국

일반고용허가제 송출국가(16개국, MOU 체결 순)
  1. 필리핀
  2. 몽골
  3. 스리랑카
  4. 베트남
  5. 태국
  6. 인도네시아
  7. 우주베키스탄
  8. 파키스탄
  9. 캄보디아
  10. 중국
  11. 방글라데시
  12. 네팔
  13. 키르기즈스탄
  14. 미얀마
  15. 동티모르
  16. 라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