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허가제
- 외국인노동자와 함께 하는 WORK IN KOREA
고용허가제 소개
고용허가제도 의의
고용허가제는 내국인노동자를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에서 정부로부터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아 합법적으로 비전문 외국인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고용허가제도 목적
외국인노동자를 체계적으로 도입·관리함으로써 원활한 인력수급 및 국민 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
주요 특징
내국인노동자의 고용기회를 보호하면서 외국인노동자 활용
- 내국인노동자 구인노력의무 전 업종 7일 부과
- 인력수급동향과 연계해 적정 수준의 도입 규모 및 외국인노동자 고용허용 업종 결정
- 내국인 고용기회 보호와 한국인 기피업종 등 300인 미만의 중소기업의 인력부족을 해결할 수 있도록 2004년 8월부터 고용허가제를 시행
송출비리 방지 및 외국인노동자 선정·도입 절차 투명화
- 정부간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여 공공부문이 외국인력 선정·도입을 담당토록하여 송출비리 방지
사업주 수요에 맞는 외국인노동자 도입
- 국적, 신체조건, 학력, 한국어 능력 등을 충족하는 적격자를 사업주가 직접 선정
외국인노동자의 기본적 인권 보장
- 합리적인 이유 없는 부당한 차별 금지
-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을 내국인노동자와 동등하게 적용
비전문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정주화방지 원칙 적용
- 3년 또는 5년 미만(재고용허가 시 4년 10개월)의 취업활동기간 부여
- 취업활동기간 만료 후 모국으로 귀국
고용허가 송출국가 : 16개국
- 일반고용허가제 송출국가(16개국, MOU 체결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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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리핀
- 몽골
- 스리랑카
- 베트남
- 태국
- 인도네시아
- 우주베키스탄
- 파키스탄
- 캄보디아
- 중국
- 방글라데시
- 네팔
- 키르기즈스탄
- 미얀마
- 동티모르
- 라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