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인노동자 고용관리
- 외국인노동자와 함께 하는 WORK IN KOREA
체류기간 연장 허가
체류기간 연장 허가(출입국관리법 제25조)
- 외국인노동자가 근로계약을 갱신(외국인고용법 제9조)하여 체류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등 부여받은 체류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체류기간 만료 전에 체류자격 연장허가를 받아야 함
- 고용허가기간 연장 후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노동자의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함
대상자
- 근로계약을 갱신하고 고용허가기간 연장신청을 한 외국인노동자
신청기간
- 방문예약: 체류기간이 만료하기 전 60일전부터 만료 1일전까지 신청
- 전자민원: 체류기간이 만료하기 전 60일전부터 만료 3일전까지 신청
제출서류
- 여권, 외국인등록증
- 체류기간연장허가 신청서(통합신청서 (신고서)) (서식 다운로드)
- 외국인 직업 및 연간 소득금액 신고서 (서식 다운로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고용허가서 및 표준근로계약서 사본
- 체류지 입증서류(임대차 계약서, 숙소제공 확인서, 체류기간 만료예고 통지우편물, 공공요금 납부영수증, 기숙사비 영수증)
- 수수료: 56,000원
※ 전자민원신청(www.hikorea.go.kr) 및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방문신청(예약 필요) 모두 가능
기타사항
- 체류기간 만료일 이전에 체류기간연장허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출입국관리법제25조(체류기간 연장허가) 위반으로 범칙금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