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인노동자 고용관리
- 외국인노동자와 함께 하는 WORK IN KOREA
외국인 등록
외국인 등록(출입국 관리법제3조)
- 외국인노동자가 입국한 날로부터 90일을 초과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게 되는 경우에는 입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체류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외국인등록을 해야 함
- 외국인 등록시 지문 정보 등록을 위해 외국인노동자와 동행
외국인등록 장소: 사업장 소재지 관할 출입국사무소 또는 출장소
※ 방문예약제
- 외국인을 위한 전자정부(www.hikorea.go.kr)에 외국인등록 방문예약 후 지정일시에 출입국관리사무소 방문
- 방문예약 필수 시행 지역
* 출입국사무소: 서울, 서울남부, 인천, 수원, 양주, 청주, 대구, 부산, 광주
* 출장소: 세종로, 안산, 평택, 고양, 김포
제출서류
- ① 외국인등록신청서(통합신청서 (신고서)) (서식 다운로드)
- ② 거주숙소제공 확인서 (서식 다운로드)
- ③ 외국인 직업 및 연간 소득금액 신고서 (서식 다운로드)
- ④ 여권(외국인노동자)
- ⑤ 여권용 사진(3.5cmX4.5cm)
- ⑥ 사업자등록증 사본
- ⑦ 수수료 : 정부수입인지(30,000원/1인)
- ⑧ 마약검사확인서
※ 취업교육 시 단체로 마약검사를 실시할 경우 검진병원은 마약검사확인서를 출입국관리사무소로 전산 통보하여 단체 마약검사를 실시한 외국인은 마약검사확인서를 제출할 필요 없이 외국인등록 접수가 가능
마약검사
- 법무부는 최근 외국인에 의한 범죄가 점점 조직화·흉포화되고, 해외에서 유입되는 감염원으로 인한 감염병 확산 우려가 점증됨에 따라 2012.8.1.부터 단순노무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해외에서의 범죄경력 및 건강상태 확인을 강화함
- 법무부가 지정한 병원에서 마약검사 확인서 발급(발급비용은 원칙적으로 노동자 부담, 외국인노동자 비용공제 확인 및 동의서)
- 외국인등록증 발급 신청 시 마약검사확인서 제출 의무화
- 검사항목: 필로폰(MA), 코카인(COC), 아편(OPI), 대마(THC)
- 검진기관: 법무부 지정 의료기관(취업교육 시 취업교육기관 협력병원에서 검진 가능)
- 마약검사 관련, 2차 확진검사 결과 양성으로 나타난 경우 수사기관 등에 통보 및 결과에 따라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