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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노동자 고용관리
외국인노동자와 함께 하는 WORK IN KOREA

취업교육비 일부 환급

외국인취업교육비(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 일부 환급

E9 외국인노동자 고용 사업장의 비용 경감 및 외국인 고용 활성화를 위해 사업장은 납부한 취업교육비 중 일부를 고용보험 기금에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 근거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0조(사업주 및 사업주단체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지원)
  • 고용보험법 제27조(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훈련의 지원)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1조(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의 지원)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 60조(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의 지원 신청)

신청 방법

  • 고용24 홈페이지 접속 후 ①환급받을 계좌 정보 입력, ②통장 사본 첨부
  • 신청기한: 고용보험법 제107조(소멸시효)에 따라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됨.
  • 소요기간: 3개월 가량 소요
  • 지원대상: 고용보험에 가입된 외국인취업교육 훈련 업체
  • 지원제한: 고용보험료 체납 업체
※ 고용보험료 완납 이후, 취업교육기관으로 비용 재신청 가능.

환급 진행 절차

사업장
고용24‘ 계좌 등록
노사발전재단
환급 신청 대행
한국산업인력공단
심사 및 환급금 지급
※ 사업주 위탁훈련 비용 신청을 위해 사업주 계좌 등록 필수(미등록 시 비용 신청 및 지급 불가)
※ 사업장 계좌 등록 한번만 진행하시면, 이후에는 추가 등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관련 문의

기관명 담당 업무 연락처
노사발전재단 글로벌노사지원팀 환급 신청 대행, 계좌 등록 방법 안내 ☎ 031-885-1929
한국산업인력공단 서울지역본부 심사 및 지급, 지급결정통지서 발급 요청 ☎ 02-2137-05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