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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노동자 고용관리
외국인노동자와 함께 하는 WORK IN KOREA

사업장 변경

외국인노동자 사업장 변경

  • 외국인노동자는 입국 당시에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업장에서 근로를 지속하는 것이 원칙이나, 법에서 정한 사유로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관계를 지속하기 곤란한 때에는 사업장 변경이 가능
  • 사업장 변경사유 발생 시 외국인노동자는 최초 입국 후 허용된 취업활동 기간 내에는 3회까지 사업장을 변경할 수 있고 재고용 취업활동기간이 연장된 경우 연장기간 중 최대 2회까지 변경 가능함.

사업장 변경 사유

  • 변경횟수 산입 사유: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로 근로계약기간 중 근로계약을 해지하려고 하거나 근로계약이 만료된 후 갱신을 거절하려는 경우
  • 변경 횟수 미산입 사유: 휴업, 폐업, 외국인 고용 등에 관한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고용허가의 취소, 제20조제1항에 따른 고용의 제한, 사용자의 근로조건 위반 또는 부당한 처우 등 외국인노동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인하여 사회 통념상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계속할 수 없게 되었다고 인정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경우
* 고용노동부 고시 제 2019-7호(2019.1.11.) 참조

사업장 이동(변경) 절차

  • 신 청 자 : 사업장 변경사유가 발생한 외국인노동자
  • 신청기관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신청서류

  • 신청기한 :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종료한 후 1개월 이내
※ 외국인노동자는 근로계약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반드시 취업하여야 하며, 근무처 변경 후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근무처 변경 허가서를 제출하여야 함

사업장 이동 제한 및 예외

  • 업종별 정원관리, 외국인노동자의 기능숙련 및 국내 취약업종 보호 등을 위하여 업종 간 이동 제한
  • 제조업 분야에 입국한 일반 외국인노동자가 사업장 변경신청시 제조업외 농축산․어업 및 건설업으로도 복수 업종변경 신청은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