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인노동자 고용관리
- 외국인노동자와 함께 하는 WORK IN KOREA
4대 사회보험
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법]
모든 사업장의 사용자 및 노동자가 의무가입 대상이므로 외국인노동자도 반드시 가입해야 함
※ 장기요양보험료 가입 제외(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7조제3항):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면제 신청 필요
산업재해보상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법]
노동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 의무가입 대상이므로, 외국인노동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도 반드시 가입해야 함
고용보험[고용보험법]
- 「고용보험법」 개정에 따라 2021. 1. 1.부터 외국인근로자(E-9, H-2)에 대한 고용보험(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당연적용 대상으로 변경
· 적용 시기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상시 10명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상시 1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3년 1월 1일
- ※ 고용보험 중 실업급여사업은 임의가입 대상에 해당
국민연금[국민연금법]
국민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에 사용되고 있는 외국인(사업장 가입)과 국내 거주하는 외국인(지역가입)은 의무가입 대상임
- 다만, 상호주의원칙에 따라 당해 외국인의 본국법이 우리나라의 국민에게 국민연금에 상응하는 연금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민연금의 가입대상에서 제외
사업장가입 및 지역가입 당연적용(3개국) | 사업장가입은 당연적용이나 지역가입은 적용제외(7개국) | 사업장가입 및 지역가입 모두 적용제외(6개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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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필리핀, 우즈베키스탄 | 키르기즈공화국, 몽골,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태국, 라오스, 베트남 | 캄보디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네팔, 미얀마, 동티모르 |
구 분 | 건강보험 | 산업재해보상보험 | 국민연금 | 고용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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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 목적 | 질병, 부상에 대한 예방, 진단, 치료, 재활과 출산, 사망 및 보건증진 |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상, 요양, 재활 | 노령, 장애, 사망 등으로 소득이 없는 당사자 및 유족의 생활 보장 | 실업예방, 고용촉진 및 직업능력개발, 실업 급여지급을 통한 생활안정 및 재취업 지원 |
근 거 | 국민건강 보험법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국민연금법 | 고용보험법 |
피보험자 | 외국인노동자 | 외국인노동자 | 외국인노동자 | 외국인노동자 |
적용 사업장 | 의무가입 | ․의무가입 | 국가상호주의에 의한 가입 | 의무가입(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 |
보 험 금 납부방법 | 매월 적립 | 연 1회 | 매월 | 매월 |
보 험 금 부담자 | 사업주(50%) 외국인노동자(50%) |
사업주 100% | 사업주(50%) 외국인노동자(50%) |
사업주 외국인노동자 |
납부 보험료 | 표준보수월액X7.09%(*2023년 기준) | 업종별로 상이 임금총액의 0.7~34% | 표준보수월액X9.0% |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은 사업주 전액 부담,실업급여: 월 급여X1.8%(반씩 부담) |
보험금 지급 및 혜택 | 외국인노동자 질병 발생시 진단, 치료 , 재활지원 | 업무상 재해 발생시 보상, 요양, 재활지원 | 출국 시 반환 | - |
문의처 | 소재지 관할 국민건강보험공단 |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 소재지 관할 국민연금관리공단 |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