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목적 |
불법체류예방 및 중소기업의 퇴직금 일시 지급에 따른 부담 완화 |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임금 체불에 대비 |
외국인노동자의 귀국비용 충당 |
업무상 재해 이외의 외국인노동자 사망․질병에 대비 |
근 거 |
외고법제13조
동법시행령 제21조 |
외고법제23조
동법시행령 제27조 |
외고법제15조
동법시행령 제22조 |
외고법제23조
동법시행령제28조 |
가입 대상자 |
사 용 자 |
사 용 자 |
외국인노동자 |
외국인노동자 |
적용 사업장 |
상시 1인이상 노동자 사용 사업장
․1년 이상 취업 활동 기간이 남은 외국인노동자를 고용한 사용자 |
․임금채권보장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업장
․상시 300인 미만 노동자 사용사업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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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제외 사 업 장 |
외국인노동자 고용특례 적용건설업
(동법제12조제1항제1호) |
외국인노동자
고용특례 적용건설업
(동법제12조제1항제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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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 (수익자) |
외국인노동자 |
외국인노동자 |
외국인노동자 |
외국인노동자 |
가입시기 |
근로계약 효력발생일부터 15일 이내 |
근로계약 효력발생일부터 15일 이내 |
근로계약 효력발생일부터 3개월 이내 |
근로계약 효력발생일부터 15일 이내 |
미가입시
벌칙규정 |
500만원이하 벌금
(3회이상 연체시
과태료 80만원) |
500만원 이하 벌금 |
과태료 80만원 |
500만원 이하 벌금 |
보험금
납부방법 및 규모 |
매월 적립
월통상임금의 8.3% |
일 시 금
1년/15,000원,
4년 10개월/66,300원
*중도 환급사유 발생 시 자동환급 |
일 시 금 또는
3회 이내 분할 납부*
국가별 40~60만원
(1회차 40%, 2회차 30%, 3회차 30%) |
일 시 금
1년/20,000여원
(연령, 성별에 따라 차등) |
보 험 금
지급사유 |
1년 이상 근무한 외국인노동자의 출국 (일시 출국 제외) |
사용자의 임금체불 |
외국인노동자출국
(일시 출국 제외)
자진출국 또는 강제
퇴거의 경우도 해당 |
외국인노동자의 업무상 재해 이외의 사망 또는 후유 장해 발생 |
신청 및 문의처 |
삼성화재보험
02-2261-8400 |
서울보증보험
02-777-6689 |
삼성화재보험
02-2261-8400 |
삼성화재보험
02-2261-84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