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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허가제
외국인노동자와 함께 하는 WORK IN KOREA

재입국특례자 재입국 취업

재입국특례자 재입국 취업 제도

국내 취업활동 기간(4년 10개월)동안 사업장 변경 없이 성실히 근무 후 자진 귀국한 외국인노동자는 출국 1개월 후 재입국하여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3년, 연장 시 4년 10개월)할 수 있는 제도

  • 소규모 제조업이나, 농축산·어업 등 힘든 근무환경 속에서 사업장 변경 없이 성실히 근무한 외국인노동자(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으로 국내에 5년 이상 체류한 사실이 없는 경우)를 사업주의 요청에 따라, 출국 1개월 후 재입국하여 다시 근무할 수 있게 하는 제도('12.7.2. 시행)
  • 사업주는 숙련도가 향상된 외국인노동자를 단기 출국시킨 후 재고용 가능
  • 외국인노동자는 한국어시험, 기능수준 및 직무능력평가, 입국 전·후 취업교육 면제, 출국 3개월 후 재입국 가능

적용 대상: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을 것

  • 취업기간(재고용기간 포함) 중 사업장 변경이 없을 것 (단, 횟수에 산입되지 않는 사업장 변경 시는 최종 사업주와 근로계약 1년 이상 유지 필요)
  • 농축산업, 어업, 100인 이하 제조업에 근무
  • 재입국 후에 대해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을 것
  • 체류기간 내 자진 귀국 할 것
  • 사업장별 고용한도 등 고용허가서 발급요건을 갖추고 있을 것(다만, 내국인구인노력은 요하지 않음)
  • E-9, E-10비자로 국내 체류기간이 총 5년 미만일 것

진행 절차

근로계약체결
(사용자↔노동자)
재입국 고용허가서발급
(사용자↔고용센터)
출국 및 귀국신고
(노동자↔송출기관)
건강검진 및 전용보험가입 후
외국인노동자 인도
(공단↔사용자)
입국계획 수립 및 입국
(공단↔송출기관)
사증발급인정서 신청․발급
(사용자↔출입국사무소)

주요내용

  • 사용자는 고용허가서 발급 요건을 갖춘 후 재입국대상자의 취업활동기간 만료일 3개월 전부터 7일 전까지 관할 고용센터에 재입국고용허가를 신청(출국 전 사업주의 사전 신청 필요)
  • 출국 1개월 후 재입국하여 종전 사업장 근무 가능
  • 특별 한국어시험 및 입국전후 취업교육 절차 면제

사용자 유의사항

  • 계약만료일 3개월∼7일전까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고용허가서 발급
  • 구비서류
  • 고용허가서 발급 후 한국산업인력공단에 고용허가서 발급 내용을 통보, 사증발급신청 및 수수료 납부
  • 출국 전 퇴직절차 완료(임금, 퇴직금 지급, 출국만기보험금 수령)
  • 사용자 이외의 귀책에 따른 도입 중단 시에만 수수료 환불

외국인노동자 유의사항

  • 출국 전 퇴직절차 완료
  • 체류기간 만료일 전 반드시 출국
  • 출국 시 외국인등록증 반납(외국인등록증을 반납하지 않고 출국하면 재입국 불가)
  • 본국 귀국 후 7일 이내에 송출기관에 귀국 신고
  • 송출기관에서 비자 신청, 항공권 예약 등 일괄적으로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