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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개
외국인노동자와 함께 하는 WORK IN KOREA

외국인취업교육

외국인취업교육

  •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외국인노동자의 안정적인 국내생활과 사업장 조기적응을 위한 취업교육 실시
* 근거: 외국인노동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제11조) 및 동 시행령(제18조 제2호)’에 근거하여 고용노동부로부터 취업교육기관으로 지정
  • 라오스, 몽골, 베트남, 태국, 미얀마노동자(제조업. 임업, 광업)에 대한 노동인권 보호 및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취업교육 실시
    • 교육 시간: 2박3일 집체교육(16시간)
    • 교육내용: 한국의 직장문화, 관계법령, 고충상담절차, 산업안전보건, 기초기능 등으로 구성 되며, 외국인노동자의 한국 내 직장생활 조기 적응을 위한 소양교육 실시
  • 교육기간 중에 건강 검진 실시 및 귀국비용보험, 상해보험 가입
  • 교육진행 기본방침
    • 국가별 특성과 교육효율성 강화를 위해 전문교사가 현지어로 강의 진행
    • 언어별 교재 및 시청각 자료 활용을 통한 강의의 이해도 증진
    • 취업교육 현장성 강화 및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교육 확대 운영
    • 외국인노동자 노동인권 향상을 위한 교육 확대 실시
  • 사용자 교육
    • 외국인노동자 관련 제도·법률 등 고용관리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사용자에게 안내
      • 출국만기보험, 임금체불보증보험 가입
    • 외국인취업교육비 환급신청접수·신청·환급 등 교육비 환급 업무 일괄 수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