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허가제
- 외국인노동자와 함께 하는 WORK IN KOREA
외국인취업교육 소개
교육목적
- 국내 취업이 확정되어 입국한 외국인노동자들이 산업현장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 근로의욕 제고 및 생산성 향상에 기여
- 외국인노동자들이 언어, 문화적인 차이를 극복하고, 한국의 문화와 환경에 원활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
법적근거
- 외국인노동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 11조(외국인취업교육)에 의거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모든 외국인노동자는 입국한 후 15일 이내에 외국인 취업교육 기관에서 국내 취업활동에 필요한 외국인 취업교육을 이수해야함
- 국가별 및 업종별 취업교육기관
- 제조업, 광업, 임업
- 노사발전재단: 라오스, 몽골, 베트남, 태국, 미얀마
- 중소기업중앙회: 필리핀, 인도네시아, 스리랑카, 우즈베키스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키르키즈스탄, 네팔, 중국, 동티모르
- 건설업: 대한건설협회
- 농업: 농협중앙회
- 수산업: 수협중앙회
- 서비스업: 한국생산성본부
교육 내용 및 교육 시간
과 목 | 주요 교육내용 | 교육시간 |
---|---|---|
한국의 직장문화 | 직장생활, 직장예절 및 기숙사 생활 등 | 1시간 |
관계법령 및 고충상담절차 | 「외국인노동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근로기준법」, 「출입국관리법」 및 기초생활법률 * 이탈방지 교육, 전용보험 관련 교육 포함 |
5시간 |
고충처리 및 상담절차(기관 안내), 성희롱 예방교육 * 성폭력ㆍ성매매 예방, 모성보호 교육 포함 |
3시간 | |
산업안전보건 | <산업안전보건> 안전표지, 안전일반 및 작업안전(업종별) * 해외 악성가축전염병 유입방지 대책 포함 * 소방대피훈련 등 재해, 재난 관련 안전교육 포함 |
5시간 |
기초기능 | <기초기능> 업종별 기초기능 |
2시간 |
건강검진
- 근거: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98조(채용 시 건강검진)
- 실시: 1일차 입교식 직후 실시
- 건강진단 항목
-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100조제1항의 항목
- 매독, 결핵 등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항목
- 검진결과
- 취업교육 종료 후 외국인노동자 인도 시 사업주에게 배부
- 1차 건강검진 이상자(매독, 결핵)의 경우 교육장에서 2차 건강검진을 실시한 후 부적격자 판명 시 관할고용센터, 한국산업인력공단,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사업주 처리) 통보 후 출국 조치